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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보건사업 모자보건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 생애주기

    임신/출산

  • 수혜자특성

    영유아

  • 신청자격

    • 검사비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당해연도 출생아, 다자녀(2명 이상)가구의 신생아
    • 환아관리 : 선천성대사이상질환으로 진단된 만19세 미만 환아
  • 구비서류

    검사비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1부, 검사(진료)내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표시)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정밀검사(확인검사) 청구 시 검사결과 등 증빙서류 제출

    환아관리 지원
    • 환아관리(특수식이 및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정밀검사비 신청시, 특수분유 및 의료비 최초 신청시)
    • 영수증 1부(정밀검사비 신청시 정밀검사 영수증,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은 의료비 영수증(약제비포함) 및 세부내역서)
    • 질병명이 명시된 소견서(변경사항 발생 시)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표시)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서비스내용

    선별검사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이내 입원기간 동안 선별검사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

    확진검사비 지원

    확진 시 확진검사비 지원(70천원 내)

    환아관리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 연 250천원 범위 내 의료비(비급여 포함) 지원(지원신청 후 1년이내 발생한 영수증에 한하여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페닐케톤뇨증, 갈락토즈혈증 환아 등)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 희귀질환 환아(크론병 및 단장증후군 환아 등) : 특수분유 지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전화번호 540-5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