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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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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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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특성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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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출생 후 24시간 이내 인큐베이터에 입원한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2.5kg미만 출생아, 생후 6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선천성이상아(Q코드로 시작) -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영수증 1부, 진료비 상세구분내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 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표시)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 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일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 : 휴직증명서(휴직여부, 휴직기간)
- 신청일기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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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내용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의료비 지원
- 치료 또는 처치 목적의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보호자식대,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메스 검사비용, 미숙아용 기저귀,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 관련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등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치료 또는 처치 목적의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보호자식대,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메스 검사비용, 미숙아용 기저귀,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 관련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등
- 설유착증(Q38.1) 제외, 구개구순(Q35~Q37) 수술시 동반한 코성형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