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사업

보건사업 모자보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생애주기

    임신/출산

  • 수혜자특성

    청년

  • 신청자격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법정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원본 1부(전국 난임시술지정기관발행)
    • 부부 신분증
      ※ 상기 이외 서류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서비스내용

    • 지원횟수: 신선9회, 동결7회, 인공5회(건강보험과 연동)
    • 지원내용: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2022년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을 안내합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2022년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전화번호 540-5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