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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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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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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특성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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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법정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원본 1부(전국 난임시술지정기관발행)
- 부부 신분증
※ 상기 이외 서류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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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내용
- 지원횟수: 신선9회, 동결7회, 인공5회(건강보험과 연동)
- 지원내용: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2022년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을 안내합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2022년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