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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보건사업 모자보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생애주기

    임신/출산

  • 수혜자특성

    청년

  • 신청자격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사회적 취약계층 및 다자녀가정)
    ※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정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대상자로써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 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
    • 산모수첩 또는 의사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 불필요
      • 세대가 분리되어 있거나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상기 이외 서류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서비스내용

    지원 내용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 사업으로,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전화번호 540-5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