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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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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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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특성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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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사회적 취약계층 및 다자녀가정)
※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정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대상자로써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 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
- 산모수첩 또는 의사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 불필요
- 세대가 분리되어 있거나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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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내용
지원 내용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 사업으로,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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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