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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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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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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특성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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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미혼모 산모),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
서비스내용
지원 내용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 사업으로,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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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