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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정보

감염병정보

  •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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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혜자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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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내용

    법정 감염병관리

    • 목적 : 법정 감염병 발생시 신속한 신고·보고와 단계별 방역조치를 실시하여원인규명 및 확산방지에 효율적 대처
    • 시기 : 연중

    대상별 신고시기: 2021.1.1. 법정감염병 분류쳬계 개편

    • 제1급 감염병(17종)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율이 높거나 집단 발생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수감시)
    • 제2급 감염병(21종)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수감시)

    • 제3급 감염병(26종)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전수감시)

    • 제4급 감염병(23종)제1급 ∼ 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표본감시)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군부대장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그 밖의 신고의무자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발생시)
      • 세대를 같이하는 호주 또는 세대주, 가족
      • 다수인이 집하보하는 장소는 그 기관의 장, 관리인, 경영자&대표자
        ※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구두, 전화로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 043-719-7878 연락

    문의처

    • ☎감염병대응팀 043-540-5793~4

    집단설사환자 발생시

    신고방법
    • 감염병관리팀 : ☎ 540-5611~4
    • 보건소 대표전화 : ☎ 540-5612
    • 보건소 홈페이지 : 참여마당 > 건강신문고

    환자조기발견사업

    목적

    질병정보모니터망 지정 및 신고를 통해 감염병환자 발생양상을 신속 정확히 파악하여 감염병발생 사전 차단 및 확산 방지

    질병정보모니터망 지정 운영

    지정대상

    병의원, 약국, 학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리장 등

    주요활동내역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계몽
    • 각종 감염성질환의 유행상태를 판단하여 지소 및 진료소에 전화통보
    • 평소보다 증가하는 환자 진료 또는 약품 판매시 보건소 신고
    • 산업체 근무자의 건강상태 점검과 집단발생 예측시 보건소 신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 전화번호 540-5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