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 약관 동의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 이라 합니다)은 정이품보은(https://www.boeun.go.kr/cyber)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보은군과 정이품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 권리, 의무,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1“정이품보은군민제도”란 보은군의 문화·관광·역사·지역 특산물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이품보은홈페이지(이하 “정이품보은”이라 합니다)를 통하여 정이품보은군민으로 등록하고 군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지역의 발전과 도·농 교류촉진 등 보은군과 군민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2“군민”이라 함은 보은군에서 운영하는 정이품보은에서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군민정보 및 ID(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등록하여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3“ID”라 함은 군민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군민이 선정하고 등록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4“비밀번호(암호)”라 함은 군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군민이 선정하고 등록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5“군민정보”라 함은 가입시 등록한 군민의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 6“게시물”이라 함은 “정이품보은”의 각종 게시판에 군민이 게재 또는 등록하는 질문, 답변, 자료(컴퓨터프로그램 포함), 사진, 도형, 영상 등을 말합니다.
- 7“정이품보은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합니다)“ 이란 보은군에 소재하는 요식업, 숙박업, 체험 마을 등 군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군과 협약을 맺은 업체를 말합니다.
- 8“정이품보은군민증(이하 ”군민증“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군민으로 등록한 사람이 군민인증을 활용하기 위해 정이품보은에서 발급받은 바코드형태의 신분증을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 1보은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운영자 소재지, 대표자 성명, 사업장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이품보은(https://www.boeun.go.kr/cyber)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약관의 내용은 군민이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2보은군은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3보은군은 이 약관의 개정이 있을 경우 개정된 약관이 적용되는 날로부터 7일 이전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항 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 1e-mail 통보
- 2서면통보
- 3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4SNS
- 4보은군은 개정되는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군민의 재동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군민이 개정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군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군민의 서비스 이용 행위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 5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중단]
- 1정이품보은은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2정이품보은의 운영정책 또는 보은군과 가맹점 간 협약사항의 변경 등으로 인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일부 내용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3정이품보은은 서비스의 중단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7일 이전에 제8조의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합니다.
제 5 조 [자격]
- 1군민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은군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보은군에 관심이 있는 내·외국인
- 휴대폰 또는 공공아이핀을 활용한 본인 인증이 가능한 사람
- 2탈퇴 후 7일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3부정행위로 정이품보은에서 탈퇴된 경우는 1년이 경과되어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제 6 조 [가입]
- 1제5조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군이 정한 약관에 동의하고 군민정보 입력 후 정이품보은군민 가입신청을 함으로써 가입이 완료됩니다.
- 21항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1정이품보은군민제도 부정사용으로 탈퇴처리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2회원가입 신청자의 명의로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경우
- 3휴대폰 인증, 공공아이핀 등의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 4가입신청서에 필수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 3정이품보은군민 가입시 휴대폰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정이품보은에서 제공되는 군민증을 활용한 다양한 혜택에 대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 4한번 가입되었던 계정은 탈퇴하였더라도 재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제 7 조 [탈퇴 및 자격상실]
- 1군민은 정이품보은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은군은 요청 시 즉시 탈퇴 처리하고 탈퇴한 회원의 가입정보는 소멸됩니다.
- 2군민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실이 발견될 경우 보은군에 의해 강제 탈퇴될 수 있습니다.
- 1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가입한 경우
- 2군민제도를 부정적으로 사용한 경우
- 3군민에 의한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3군민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가입 신청 시에 의도적으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2다른 사람의 군민제도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3군민제도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412개월 이상 정이품보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제8조의 방법을 통해 휴면전환 공지 후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경우
- 4제3항에 의해 군민 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 된 후에도 금지 행위를 반복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 보은군에 의해 강제 탈퇴될 수 있습니다.
- 5보은군이 군민을 탈퇴시키는 경우 군민 에게 이를 통지하고, 탈퇴 처리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 8 조 [군민에 대한 통지]
- 1보은군이 군민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군민이 정이품보은 가입시 등록한 e-mail 또는 SMS로 할 수 있습니다.
- 2불특정다수 군민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민 본인의 활동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e-mail, SMS 등의 방법을 통해 개별 통지합니다.
제 9 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1군은 정이품보은군민제도 활성화를 위해 군민과 가맹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정이품보은군민증 발급
- 2가맹점의 할인 혜택 및 서비스 제공
- 3군 주관 공연, 축제, 문화행사 등의 참여 우대
- 4군 운영 관광·체험시설 등의 이용에 대한 혜택
- 5이벤트 및 공모전 참여자 등에 대한 경품 지급
- 6e-mail과 SMS를 활용한 군정소식 및 관광정보 제공
- 7그 밖에 군민제도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 2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군과 가맹점의 상황에 따라 추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제8조의 방법을 통해 군민에게 공지합니다.
제 11 조 [가맹점의 운영]
- 1가맹점의 지정, 운영,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 상 : 음식업, 숙박업, 관광시설, 레저시설, 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등
- 선정방식 : 사전 공지 후 신청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개별 방문 및 검토하여 선정
- 지원내용 : 현판 및 배너 등 제작·설치, 종량제봉투·필요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지원, 공공요금 일부 지원
- 2가맹점의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점 등록시 군민이 가맹점에 방문하여 군민증을 제시하면 가맹점이 정한 서비스 혜택 제공
- 3가맹점으로 가입된 업체는 군민이 방문하여 정이품군민에 공지된 혜택을 요청시 성실히 이행합니다.
- 6가맹점의 지정기한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별도 해지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기근이 1년씩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의 해지 신청 또는 가맹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에 의해 해지됩니다.
- 7보은군과 가맹점의 상황에 따라 가맹점의 추가, 해지 또는 제공되는 혜택의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개인정보 보호]
- 1보은군은 군민의 가입신청 또는 서비스 이용 시 정이품보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정보 및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 등)를 수집합니다.
- 2보은군은 이용 군민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 군민의 동의를 받습니다.
- 3보은군은 군민증 관련 서비스 제공, 마케팅활동 등의 목적을 위하여 회원의 동의를 받아 가맹점을 포함한 제휴 기관 등에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원이 제휴 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행사 등 별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회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4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 군민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보은군이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1배송 업무상 업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 군민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 2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3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
- 5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5보은군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 군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 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사항(제공 받는 자, 제공 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 군민은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6군민은 언제든지 보은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은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군민이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 보은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 7보은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개인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군민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 8보은군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9기타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고지하고 있으며 별도의 약관과 동의를 얻습니다.
- 10군민 및 그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보은군 의무]
- 1보은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2보은군은 군민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군민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3보은군은 회원가입 시 군민이 동의한 경우, 군 관련 정보를 e-mail/SMS 등 매체를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민이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 14 조 [군민의 의무]
- 1이용 군민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가입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 2타인의 정보 도용
- 3보은군이 게시한 정보의 변경
- 4보은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5보은군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6보은군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7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정이품보은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2군민은 본인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이품보은 로그인 후 개인정보수정 메뉴를 통하여 지체 없이 군민 정보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비스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성명, ID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제 15 조 [정이품보은과 연동된 서비스와의 관계]
- 1정이품보은과 연동된 서비스는 보은군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보은군에 소재하며 보은군과 제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 2보은군은 연동된 제1항의 서비스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에 의하여 이용 군민과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6 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1보은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보은군에 귀속합니다.
- 2군민은 정이품보은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정보 중 보은군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보은군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17 조 [분쟁 해결]
- 1보은군은 군민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합니다.
- 2보은군은 이용 군민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군민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제 18조 [재판권 및 준거법]
- 1보은군과 이용 군민 간에 발생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당시의 이용 군민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 2보은군과 이용 군민 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제1조 (약관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