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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품 보은군민 회원가입 약관동의 페이지
  • STEP 1 . 약관동의
  • STEP 2 . 본인인증
  • STEP 3 . 개인 기본 정보 등록
  • STEP 4 . 가입완료

서비스 이용 약관 동의 (필수)

서비스 이용 약관 동의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 이라 합니다)은 정이품보은(https://www.boeun.go.kr/cyber)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보은군과 정이품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 권리, 의무,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1“정이품보은군민제도”란 보은군의 문화·관광·역사·지역 특산물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이품보은홈페이지(이하 “정이품보은”이라 합니다)를 통하여 정이품보은군민으로 등록하고 군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지역의 발전과 도·농 교류촉진 등 보은군과 군민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2“군민”이라 함은 보은군에서 운영하는 정이품보은에서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군민정보 및 ID(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등록하여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3. 3“ID”라 함은 군민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군민이 선정하고 등록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4“비밀번호(암호)”라 함은 군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군민이 선정하고 등록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5“군민정보”라 함은 가입시 등록한 군민의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6. 6“게시물”이라 함은 “정이품보은”의 각종 게시판에 군민이 게재 또는 등록하는 질문, 답변, 자료(컴퓨터프로그램 포함), 사진, 도형, 영상 등을 말합니다.
  7. 7“정이품보은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합니다)“ 이란 보은군에 소재하는 요식업, 숙박업, 체험 마을 등 군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군과 협약을 맺은 업체를 말합니다.
  8. 8“정이품보은군민증(이하 ”군민증“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군민으로 등록한 사람이 군민인증을 활용하기 위해 정이품보은에서 발급받은 바코드형태의 신분증을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1보은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운영자 소재지, 대표자 성명, 사업장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이품보은(https://www.boeun.go.kr/cyber)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약관의 내용은 군민이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2보은군은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3보은군은 이 약관의 개정이 있을 경우 개정된 약관이 적용되는 날로부터 7일 이전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항 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1. 1e-mail 통보
    2. 2서면통보
    3. 3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4. 4SNS
  4. 4보은군은 개정되는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군민의 재동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군민이 개정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군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군민의 서비스 이용 행위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5. 5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중단]
  1. 1정이품보은은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2정이품보은의 운영정책 또는 보은군과 가맹점 간 협약사항의 변경 등으로 인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일부 내용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3정이품보은은 서비스의 중단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7일 이전에 제8조의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합니다.
제 5 조 [자격]
  1. 1군민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은군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보은군에 관심이 있는 내·외국인
    • 휴대폰 또는 공공아이핀을 활용한 본인 인증이 가능한 사람
  2. 2탈퇴 후 7일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3. 3부정행위로 정이품보은에서 탈퇴된 경우는 1년이 경과되어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제 6 조 [가입]
  1. 1제5조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군이 정한 약관에 동의하고 군민정보 입력 후 정이품보은군민 가입신청을 함으로써 가입이 완료됩니다.
  2. 21항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1. 1정이품보은군민제도 부정사용으로 탈퇴처리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2회원가입 신청자의 명의로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경우
    3. 3휴대폰 인증, 공공아이핀 등의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4. 4가입신청서에 필수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3. 3정이품보은군민 가입시 휴대폰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정이품보은에서 제공되는 군민증을 활용한 다양한 혜택에 대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4. 4한번 가입되었던 계정은 탈퇴하였더라도 재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제 7 조 [탈퇴 및 자격상실]
  1. 1군민은 정이품보은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은군은 요청 시 즉시 탈퇴 처리하고 탈퇴한 회원의 가입정보는 소멸됩니다.
  2. 2군민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실이 발견될 경우 보은군에 의해 강제 탈퇴될 수 있습니다.
    1. 1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가입한 경우
    2. 2군민제도를 부정적으로 사용한 경우
    3. 3군민에 의한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3. 3군민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가입 신청 시에 의도적으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2다른 사람의 군민제도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3군민제도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412개월 이상 정이품보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제8조의 방법을 통해 휴면전환 공지 후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경우
  4. 4제3항에 의해 군민 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 된 후에도 금지 행위를 반복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 보은군에 의해 강제 탈퇴될 수 있습니다.
  5. 5보은군이 군민을 탈퇴시키는 경우 군민 에게 이를 통지하고, 탈퇴 처리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 8 조 [군민에 대한 통지]
  1. 1보은군이 군민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군민이 정이품보은 가입시 등록한 e-mail 또는 SMS로 할 수 있습니다.
  2. 2불특정다수 군민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민 본인의 활동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e-mail, SMS 등의 방법을 통해 개별 통지합니다.
제 9 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1군은 정이품보은군민제도 활성화를 위해 군민과 가맹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1정이품보은군민증 발급
    2. 2가맹점의 할인 혜택 및 서비스 제공
    3. 3군 주관 공연, 축제, 문화행사 등의 참여 우대
    4. 4군 운영 관광·체험시설 등의 이용에 대한 혜택
    5. 5이벤트 및 공모전 참여자 등에 대한 경품 지급
    6. 6e-mail과 SMS를 활용한 군정소식 및 관광정보 제공
    7. 7그 밖에 군민제도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2. 2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군과 가맹점의 상황에 따라 추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제8조의 방법을 통해 군민에게 공지합니다.
제 11 조 [가맹점의 운영]
  1. 1가맹점의 지정, 운영,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 상 : 음식업, 숙박업, 관광시설, 레저시설, 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등
    • 선정방식 : 사전 공지 후 신청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개별 방문 및 검토하여 선정
    • 지원내용 : 현판 및 배너 등 제작·설치, 종량제봉투·필요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지원, 공공요금 일부 지원
  2. 2가맹점의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점 등록시 군민이 가맹점에 방문하여 군민증을 제시하면 가맹점이 정한 서비스 혜택 제공
  3. 3가맹점으로 가입된 업체는 군민이 방문하여 정이품군민에 공지된 혜택을 요청시 성실히 이행합니다.
  4. 6가맹점의 지정기한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별도 해지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기근이 1년씩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의 해지 신청 또는 가맹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에 의해 해지됩니다.
  5. 7보은군과 가맹점의 상황에 따라 가맹점의 추가, 해지 또는 제공되는 혜택의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개인정보 보호]
  1. 1보은군은 군민의 가입신청 또는 서비스 이용 시 정이품보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정보 및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 등)를 수집합니다.
  2. 2보은군은 이용 군민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 군민의 동의를 받습니다.
  3. 3보은군은 군민증 관련 서비스 제공, 마케팅활동 등의 목적을 위하여 회원의 동의를 받아 가맹점을 포함한 제휴 기관 등에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원이 제휴 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행사 등 별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회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4. 4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 군민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보은군이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1배송 업무상 업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 군민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2. 2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3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4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
    5. 5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5보은군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 군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 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사항(제공 받는 자, 제공 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 군민은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6. 6군민은 언제든지 보은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은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군민이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 보은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7. 7보은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개인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군민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8. 8보은군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9. 9기타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고지하고 있으며 별도의 약관과 동의를 얻습니다.
  10. 10군민 및 그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보은군 의무]
  1. 1보은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2보은군은 군민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군민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3보은군은 회원가입 시 군민이 동의한 경우, 군 관련 정보를 e-mail/SMS 등 매체를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민이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 14 조 [군민의 의무]
  1. 1이용 군민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1가입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2타인의 정보 도용
    3. 3보은군이 게시한 정보의 변경
    4. 4보은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5보은군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6보은군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7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정이품보은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2. 2군민은 본인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이품보은 로그인 후 개인정보수정 메뉴를 통하여 지체 없이 군민 정보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비스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성명, ID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제 15 조 [정이품보은과 연동된 서비스와의 관계]
  1. 1정이품보은과 연동된 서비스는 보은군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보은군에 소재하며 보은군과 제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2. 2보은군은 연동된 제1항의 서비스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에 의하여 이용 군민과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6 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1보은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보은군에 귀속합니다.
  2. 2군민은 정이품보은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정보 중 보은군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보은군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17 조 [분쟁 해결]
  1. 1보은군은 군민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합니다.
  2. 2보은군은 이용 군민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군민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제 18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1보은군과 이용 군민 간에 발생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당시의 이용 군민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2. 2보은군과 이용 군민 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제1조 (약관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1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정이품 보은군민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2. 2개인 정보 수집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고유식별번호
  3. 3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회원 탈퇴시까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4. 4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이품 보은군민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문자서비스 수신 동의 여부 (선택)

문자서비스 수신 동의 여부
  1. 1항목 : 성명, 연락처
  2. 2수신내용 : 축제, 행사, 이벤트 등 소식 제공 및 경품당첨 공지 등에 이용
  3. 3보유·이용기간 : 동의 이후 회원 탈퇴시까지
정이품 보은군민 서비스 이용약관 등 전체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