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검색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URL 복사 공유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닫기 프린트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 지원 수혜대상 귀농·귀촌 지원대상 보은군으로 전입한 귀농인 지원기준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이상 거주하고 영농종사를 3,000㎡이상하는 65세이하 귀농세대주 지원내용 농지구입 시 취득세 2,000천원 한도 내 지원 안내 스마트농업과(귀농귀촌팀) : 540-3401~3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