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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 지원

  • 수혜대상 귀농·귀촌
  • 지원대상 보은군으로 전입한 귀농인
  • 지원기준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이상 거주하고 영농종사를 3,000㎡이상하는 65세이하 귀농세대주
  • 지원내용 농지구입 시 취득세 2,000천원 한도 내 지원

안내 스마트농업과(귀농귀촌팀) : 540-3401~3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