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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돌봄재활지원

  • 수혜대상 노인
  • 지원대상 관내 거주 치매 환자
  • 지원기준 - 진단기준 : 인지지원 등급 판정자 및 인지지원 등급 대기자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치매환자 돌봄 비용 지원

안내 보건소 건강증진과(치매관리팀) : 540-5641~5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