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검색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URL 복사 공유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닫기 프린트 결혼장려금 지원 수혜대상 청년 지원대상 관내 거주 신혼부부 지원기준 ’22. 7. 1. 이후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한 19세 이상 50세 이하 부부(3년간 차등지급) 지원내용 결혼장려금 600만원 지원(1차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 안내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 540-3706~3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