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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수혜대상 청년
  • 지원대상 2022. 7. 1. 이후 혼인신고하여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내 거주하는 18세 이상~50세 이하 신혼부부
  • 지원기준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무주택 신혼부부
  • 지원내용 3년간 대출액의 2% 지원(최대 100만원) ※ 2년 이내 자녀 출산 후 보은군 거주 시 2년 추가지원(최대 5년)

안내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 540-3706~3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