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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자 및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

  • 수혜대상 청년
  • 지원대상 관내에서 월세에 거주하는 취·창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
  • 지원기준 공고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며 임차보증금 3천만원, 월세 50만원 이하 관내 임대주택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청년 가구
  • 지원내용 청년 취업자(농업인) 주거비 지원(1인당 최대 3년, 월 최대 20만원)

안내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 540-3706~3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