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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산후조리비용 지원
- 수혜대상 영유아·아동
- 지원대상 관내 거주 출산 산모
- 지원기준 ◾ 군 산후조리비: 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도 산후조리비: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한 산모
- 지원내용 ◾ 군 산후조리비: 100만원 ◾ 도 산후조리비: 50만원
안내 건강증진과(모자보건팀) : 540-5615
산후조리비용 지원
안내 건강증진과(모자보건팀) : 540-5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