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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용 지원

  • 수혜대상 영유아·아동
  • 지원대상 관내 거주 출산 산모
  • 지원기준 출생아를 관내 주민등록 한 출산가정 중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지원내용 산후조리비용 지원(1인당 100만원)

안내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540-5726~5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