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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용 지원

  • 수혜대상 영유아·아동
  • 지원대상 관내 거주 출산 산모
  • 지원기준 ◾ 군 산후조리비: 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도 산후조리비: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한 산모
  • 지원내용 ◾ 군 산후조리비: 100만원 ◾ 도 산후조리비: 50만원

안내 건강증진과(모자보건팀) : 540-5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