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검색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URL 복사 공유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닫기 프린트 산후조리비용 지원 수혜대상 영유아·아동 지원대상 관내 거주 출산 산모 지원기준 출생아를 관내 주민등록 한 출산가정 중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지원내용 산후조리비용 지원(1인당 100만원) 안내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540-5726~5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