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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생명 탄생 축하광고

  • 수혜대상 영유아·아동
  • 지원대상 22.10.1. 이후 관내에 출생 신고를 한 가정
  • 지원기준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지원내용 축하 메시지(100자 아내)를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새 생명 탄생 축하광고 ※ 대추고을소식지, Band, 전광판

안내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 540-3706~3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