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검색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URL 복사 공유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닫기 프린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 수혜대상 영유아·아동 지원대상 관내 거주 출산(예정) 산모 지원기준 ㅇ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구 ㅇ 출산(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관내 거주 지원내용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50만원) 안내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540-5726~5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