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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영유아 양육지원

  • 수혜대상 영유아·아동
  • 지원대상 12개월미만 영유아 양육 가정
  • 지원기준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 주민등록이 된 12개월 미만 영아
  • 지원내용 도서 및 장난감 구입 바우처 지원(매월 20만원)

안내 주민행복과(여성가족팀) : 540-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