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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수혜대상 영유아·아동
  • 지원대상 관내 거주 임산부
  • 지원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지원내용 산전 검진(진료) 및 분만에 따른 교통비 1회당 5만원 한도, 태아(출생아) 1인 50만원 지급

안내 건강증진과(모자보건팀) : 540-5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