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검색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URL 복사 공유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닫기 프린트 다자녀(둘째아 이상) 전입세대 추가지원 수혜대상 영유아·아동 지원대상 관내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한 다자녀(둘째아 이상) 가구 지원기준 미성년 자녀 양육 가정 지원내용 전입장려금 추가 지급(세대당 50만원 추가지급) 안내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 540-3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