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검색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URL 복사 공유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닫기 프린트 귀농인 농지임차료 지원 수혜대상 귀농·귀촌 지원대상 보은군으로 전입한 65세 이하 귀농 세대주 지원기준 2023. 1. 1. 이후 전입한 귀농 세대주로서 2024년 필지 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맺은 자 지원내용 농지임차료 최대 1,000천원 지원 안내 스마트농업과(귀농귀촌팀) : 540-3401~3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