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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지임차료 지원

  • 수혜대상 귀농·귀촌
  • 지원대상 보은군으로 전입한 65세 이하 귀농 세대주
  • 지원기준 2023. 1. 1. 이후 전입한 귀농 세대주로서 2024년 필지 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맺은 자
  • 지원내용 농지임차료 최대 1,000천원 지원

안내 스마트농업과(귀농귀촌팀) : 540-3401~3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