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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출산축하금

  • 수혜대상 영유아·아동
  • 지원대상 자녀 출산자
  • 지원기준 출생일 기준으로 보호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를 보은군에 출생등록한 경우
  • 지원내용 1인당 100만원 지급(장애아의 경우 200만원)

안내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540-5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