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겨울철 과원 관리 수칙 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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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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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8 | |
작성일 | 2023-01-05 | |
내용 |
□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겨울철 과원 관리 수칙 준수
자료문의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팀장 최기식(☏540-5781) 담당자 이민수(☏540-5784) 보은군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는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해 겨울철 정지·전정 작업 중 의심증상 궤양제거, 작업 전·후 전정 도구 소독과 발생지역 작업자 출입통제 등 과원 관리 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과수화상병은 세균병으로 사과, 배 등 장미과식물에서 발생하며,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갈색이나 검게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이고, 주로 비, 바람, 곤충류, 전정가위 등 농작업 도구에 묻어 전염되고, 빠르게 전염되기 때문에 발생과원은 주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폐원을 해야 한다. 보은군에서는 과수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 사과, 배 과원에서 지켜야 하는 10가지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으로 공고하여 홍보하고 있다.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공고 1.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 2.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 3.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4.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5.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6.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의무 7.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8. 매개곤충 차단·접근 통제 9.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10.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의무 과수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에는 전정 작업시 작업도구를 철저히 소독, 발생지역 작업자의 출입 통제, 궤양제거를 해야하고, 의심증상 발견시 반드시 신고를 해야한다. 농업기술센터 홍은표 소장은 “겨울철 전정 작업시 궤양제거와 작업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발생지역 작업자 출입통제를 지켜 내년에도 과수화상병에서 안전한 보은군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