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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
가축분뇨분석실
가축분뇨분석실
목적
-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 농업기반 구축
- 가축분뇨 퇴비화 촉진으로 농업부분(분뇨, 비료) 미세먼지 원인물질 감소
관련기술
-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발색반응을 이용한 기계적 부숙도 측정방법
(콤백(CoMMe-100)을 이용한 측정법) - 측정법 검사 후에도 냄새에 의한 부숙이 의심될 때에는 종자발아법으로 한다. 다만, 종자발아법은 부숙완료 단계에 적용하고 발아지수를 70 이상으로 한다.
운영
- 시료채취: 농업인이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등재된 방법(원추4분법 등)을 활용하여 채취
- 시료분석: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결과를 우편 등으로 농업인에게 통지
- 결과보관: 결과를 통보받은 농업인은 3년동안 성적서 보관
- 퇴비반출: 의무검사 결과가 축사내 모든 퇴비의 적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퇴비 반출시 자체 관능검사등의 실시 등을 통해 부숙도를 측정할 것
의무측정 건수 및 부숙도 적부 기준
부숙도 의무 측정건수
구분 | 배출시설의 규모 및 종류 | 측정건수 |
---|---|---|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퇴비화시설 | 허가(가분법 시행령 별표 1) | 의무검정 2회 |
신고(가분법 시행령 별표 2) | 의무검정 1회 |
부숙도(적합ㆍ부적합) 적용기준
구분 | 배출시설 규모 | 부숙도 적용 기준 |
---|---|---|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퇴비화시설 | 1,500㎡ 이상 |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
1,500㎡ 미만 | 부숙중기 |
퇴비화기준
종류 | 항목 | 기준 |
---|---|---|
모든 가축 | 부숙도(腐熟度) |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함수율 | 70% 이하 | |
돼지 | 구리 | 500㎎/㎏ 이하 |
아연 | 1,200㎎/㎏ 이하 | |
소ㆍ젖소 | 염분 | 2.5% 이하 |
액비화기준
종류 | 항목 | 기준 |
---|---|---|
돼지ㆍ젖소 | 부숙도 |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함수율 | 돼지: 95% 이상 젖소: 93% 이상 | |
염분 | 2.0% 이하 | |
구리 | 70㎎/㎏ 이하 | |
아연 | 170㎎/㎏ 이하 |
가축분뇨분석실 시설 이용 안내
- 운영기간: 연중
- 운영시간: 09:00~18:00
- 문의/연락처: 043)540-5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