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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

주요시설 가축분뇨분석실

가축분뇨분석실

목적

  •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 농업기반 구축
  • 가축분뇨 퇴비화 촉진으로 농업부분(분뇨, 비료) 미세먼지 원인물질 감소

관련기술

  •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발색반응을 이용한 기계적 부숙도 측정방법
    (콤백(CoMMe-100)을 이용한 측정법)
  • 측정법 검사 후에도 냄새에 의한 부숙이 의심될 때에는 종자발아법으로 한다. 다만, 종자발아법은 부숙완료 단계에 적용하고 발아지수를 70 이상으로 한다.

운영

  • 시료채취: 농업인이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등재된 방법(원추4분법 등)을 활용하여 채취
  • 시료분석: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결과를 우편 등으로 농업인에게 통지
  • 결과보관: 결과를 통보받은 농업인은 3년동안 성적서 보관
  • 퇴비반출: 의무검사 결과가 축사내 모든 퇴비의 적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퇴비 반출시 자체 관능검사등의 실시 등을 통해 부숙도를 측정할 것

의무측정 건수 및 부숙도 적부 기준

부숙도 의무 측정건수

부숙도 의무 측정건수 - 구분, 배출시설의 규모 및 종류, 측정건수를 안내합니다.
구분 배출시설의 규모 및 종류 측정건수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퇴비화시설 허가(가분법 시행령 별표 1) 의무검정 2회
신고(가분법 시행령 별표 2) 의무검정 1회

부숙도(적합ㆍ부적합) 적용기준

부숙도(적합ㆍ부적합) 적용기준 - 구분, 배출시설 규모, 부숙도 적용 기준를 안내합니다.
구분 배출시설 규모 부숙도 적용 기준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퇴비화시설 1,500㎡ 이상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 미만 부숙중기

퇴비화기준

퇴비화기준 - 종류, 항목, 기준을 안내합니다.
종류 항목 기준
모든 가축 부숙도(腐熟度)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함수율 70% 이하
돼지 구리 500㎎/㎏ 이하
아연 1,200㎎/㎏ 이하
소ㆍ젖소 염분 2.5% 이하

액비화기준

액비화기준 - 종류, 항목, 기준을 안내합니다.
종류 항목 기준
돼지ㆍ젖소 부숙도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함수율 돼지: 95% 이상 젖소: 93% 이상
염분 2.0% 이하
구리 70㎎/㎏ 이하
아연 170㎎/㎏ 이하

가축분뇨분석실 시설 이용 안내

  • 운영기간: 연중
  • 운영시간: 09:00~18:00
  • 문의/연락처: 043)540-5765
가축분뇨분석실 시설 사진1 가축분뇨분석실 시설 사진2 가축분뇨분석실 시설 사진3 가축분뇨분석실 시설 사진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