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변경 공고 |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파일 |
![]() ![]() |
조회수 | 196 |
작성일 | 2023.09.22 |
1. 접수기간 : 2023. 10. 4.(수) ~ 예산 소진시까지
2. 보급대수 : 65대(전기승용차 47대, 전기화물차 18대) 3. 신청대상 -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은군에 거주하고 있는 만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기업(1인 당 1대, 1 법인·기관 당 1대 지원) 4. 신청방법 - 전기자동차 구입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신청서 작성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및 신청 5. 지원금액 - 전기승용차 : 최대 13,600천원 (차종 모델에 따라 상이) - 전기승용차(초소형) : 정액 8,000천원 - 전기화물차 : 최대 19,000천원 (차종 모델에 따라 상이) 6. 대상자 선정 : 출고ㆍ등록순 7.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