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무연분묘의개장공고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분야별정보 > 복지 > 노인복지 > 무연분묘의개장공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파일, 조회수, 작성일, 내용 정보 제공
제목 분묘개장공고 1차 - 보은군 보은읍 신함리 31-2
작성자 남순옥
파일
조회수 47
작성일 2025-03-10
내용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분묘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후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화장후 봉안)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분묘소재지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신함리
지번 - 31-2
분묘기수 - 5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공고자가 임의개장 (화장후 봉안)
4. 개장후 봉안장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리 993-6)
                    고당사 (043 742 5966)
5. 공고기간 : 최초 인터넷공고 및 신문공고일로부터 100일
6. 봉안기간 : 봉안일로부터 5년
7. 신고처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분당구 정자동 110 김상기
                   
8.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9.기    타 : 개장공고 후 위 분묘소재지 사업지구內,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25년  03월  10일


공고인 : 김상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노인복지팀
  • 전화번호 043-540-3811~3815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