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의개장공고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분묘개장공고 1차 - 보은군 보은읍 신함리 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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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순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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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7 | |
작성일 | 2025-03-10 | |
내용 |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분묘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후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화장후 봉안)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분묘소재지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신함리 지번 - 31-2 분묘기수 - 5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공고자가 임의개장 (화장후 봉안) 4. 개장후 봉안장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리 993-6) 고당사 (043 742 5966) 5. 공고기간 : 최초 인터넷공고 및 신문공고일로부터 100일 6. 봉안기간 : 봉안일로부터 5년 7. 신고처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분당구 정자동 110 김상기 8.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9.기 타 : 개장공고 후 위 분묘소재지 사업지구內,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25년 03월 10일 공고인 : 김상기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노인복지팀
- 전화번호 043-540-3811~3815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