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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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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연고 분묘 개장 공고
작성자 신해진
파일
조회수 95
작성일 2024-12-31
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 충북 보은군 삼승면 서원리 산 41-10
2. 분묘 기수 : 4
3. 개장 사유 : 토지의 효율적 이용
4. 개장 방법 : 공고 기간 경과 후 파묘 화장하여 봉안시설에 10년간 안치
5. 안치 장소 : 보은군 군 납골당
6.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기타 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 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고는 이 공고로 가늠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노인복지팀
  • 전화번호 043-540-3811~3815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