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의개장공고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분묘개장공고(2차) - 보은군 수한면 소계리 산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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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엄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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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3 | |
작성일 | 2024-12-26 | |
내용 |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충북 보은군 수한면 소계리 산41 2. 분묘의 기수: 7기 3.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추모공원 - 안치기간: 봉안후 5년 6. 공고기간: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7. 신고 및 문의처 - 충북 보은군 보은읍 보청대로 1966, 신한헤센아파트 104동 1503호 이은철, 010.9906.8864 - 대행업체: 사일구장묘개발, 010.2401.2627 8. 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9.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위공고인 이 은 철 분묘이장 전문 사일구장묘개발 010.2401.2627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노인복지팀
- 전화번호 043-540-3811~3815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