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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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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2차)-충북 보은군 삼승면 선곡리 260-1
작성자 윤선균
파일
조회수 67
작성일 2024-12-02
내용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분묘소재지 : 충북 보은군 삼승면 선곡리 260-1
기    수 : 3기
공 고 인 : 유승권, 대리인장묘
2.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임의개장 (납골)
4.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대한불교 고당사재단
5.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안치기간 : 10년 
7.신 고 처 : 유승권 (010)*8223*9733) 대리인장묘 (☎ 1600-9814)
8.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
                   (제적등본,족보,가첩,사실확인서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9.기 타 : 상기 분묘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추후 발견되는 분묘와 공사중 발견되는 유골도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12월 2일
공고인 : 유승권, 대리인장묘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노인복지팀
  • 전화번호 043-540-3811~3815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