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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돗물 수질기준의 의미는?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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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155
작성일 2004-04-16
내용 수질기준은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척도입니다.

먹는물의 수질기준이란, 인간이 물을 마시기에 적당하고 인체에 해를 주지 않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수질기준은 권장기준으로 전세계의 관련학자, 전문가 등의 장기간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며, 각 국가는 수질기준을 설정할 때, 그 나라의 여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WHO 권장기준치에 근접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나라의 수질 기준치도 WHO 기준과 비슷합니다.

기준설정 방법은 보통 사람이 하루 2ℓ씩 평생 동안(70년) 물을 마신다는 전제하에, 동물등을 대상으로 장기간 실험을 통하여 유해성이 밝혀진 결과를 가지고, 우리 인체의 신경 소화기 계통 등에 해로운 점이 발생할 확률을 최소한으로 줄여 정하게 되며, 특히 암 발생과 같이 위해도가 높은 성분은 인구 10만 명 중 1명 정도가 발생할 확률로 더 낮추어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 위해란 유해 성분이 장기간 축적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물이 수질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해서 바로 해를 끼치고 부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미량이라도 수질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현상이 있는데, 기준 초과는 곧바로 인체에 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방치할 경우 유해할 확률이 높다는 것 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 보은군소재 지방상수도는 수질기준을 만족하는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오니 안심하고 드시기 바라며, 소중한 물을 아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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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