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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수도수용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사항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파일
조회수 16,543
작성일 2004-02-27
내용

◈ 상수도 수용가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

 

1. 상·하수도사용료 2개월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을 실시하오니 전출입 및 건축물 매매시 체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2가구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 2가구 혜택이 있사오니, 보은군상하수도사업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주소에 주민등록상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함.)

3. 납기가 경과되면 상수도사용료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1건당 30만원이상 체납액은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하수도사용료는 5%의 가산금 및 1건당 10만원이상 체납시 1개월마다 1.2%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4. 상·하수도사용료에 이의가 있으시면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5.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시 계량기 주변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으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상·하수도사용료 자동납부신청은 보은군상하수도사업소 및 금융기관(농협)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상·하수도사용료 고지서를 받으시면, 뒷면의 안내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아껴봐요 물 한방울, 키워봐요 절약정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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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