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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럼피스킨 발생농장 살처분 개선방안 및 전국 소 생축 반출입 제한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내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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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3
작성일 2023-11-14
내용 1. 관련 : 충청북도 동물방역과-18698(2023. 11. 13.)

2. 충남 서산 한우농장에서 처음으로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이후 11.12일까지 8개 시 · 도 29개 시 · 군에서 총 91건이 발생하였으며, 전국 백신접종이 완료(11. 10일) 되는 등 방역 여건 변화에 따라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한 선별적 살처분 적용 검토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

3. 11.13일부터 발생농장 선별적 살처분을 내용으로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개선방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한우농가에서는 방역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 (기본원칙) 11.13일부터 전국 단위 발생농장 선별적 살처분 시행
- 동거축에 대해서는 매주 1회 방역대 해제 시까지 임상검사 후 이상 개체 확인 시 정밀검사 실시(양성 시 검역본부 송부)
□ (예외적용) 위험 시 · 군*은 검역본부의 일주일 단위 위험도평가** 후 위험 시 · 군 조정, 선별적 살처분 적용 여부 등 결정
* 그간 발생이 많았던 시 · 군, 최근 2주간 발생한 시 · 군 중 위험도 평가를 통해 선정(현재4개 시 · 군 : 서산, 당진, 충주, 고창)
** ①발생건수, ②흡혈곤충 서식밀도, ③기온, ④축산차량 이동 상황, ⑤발생농장 밀집도 등

4. 아울러, 선별적 살처분 적용에 따른 럼피스킨 확산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국 소 사육농장의 소(생축)반출입 제한 관련 행정명령을 시행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일시) 11.13일 15:00 ~ 11.26일 24:00,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
□ (내용) 전국 소 농장은 소 반출 ·입 금지(개인간 거래 포함, 도축장 출하는 예외)


붙임  럼피스킨 발생농장 살처분 개선 추진방안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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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