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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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작성자 내북면
파일
조회수 51
작성일 2023-11-09
내용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2023.11.9.(목) ~ 11.29.(수)[20일간])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분들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제출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내북면 총무팀
  • 전화번호 043)540-4301 ~ 05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