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 운영지침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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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북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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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6 | |
작성일 | 2023-06-07 | |
내용 |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라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 이용하는 농장을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인 축산업 전환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하여 최근 지정기준을 개정하였고, 앞으로 동 지정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이에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신청농가에 지정제도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붙임과 같이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신청을 희망하시는 축산농가(소, 돼지, 닭)께서는 붙임 참조하시어 농식품부(축산환경자원과) 또는 관리원(환경친화부)에 인터넷, 팩스, 우편으로 신청바랍니다. [(전자우편 포함, 전자우편주소 farm@lemi.or.kr)]로 신청[신청서(서식1) 및 첨부서류 제출] *(농식품부)(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 (팩스) 044-863-9218 *(관리원) (301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 (팩스) 044-865-9873 붙임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 운영지침 1부. 끝.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내북면 총무팀
- 전화번호 043)540-4301 ~ 05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