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2023년 내북면 주민자치위원 추가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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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북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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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0 | |
작성일 | 2023-05-24 | |
내용 |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8조(구성)에 따라 내북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자치위원을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3. 5. 23.(화) ∼ 5. 29.(월)[7일간, 근무시간에 한함] 2. 모집인원 및 자격요건 가. 모집인원 : 2명 이내 나. 자격요건 : 내북면에 거주하거나 내북면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지역사회 발전 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 3. 임 기 : 위촉일로부터 ~ 2024. 1. 14(기 위촉위원 임기만료일과 동일시함) 4. 참석보상금 지급관련 : 1회 당 30,000원(금삼만원정) ※예산범위 내 집행가능 5. 접수처 및 방법 가. 접 수 처 : 내북면 행정복지센터 복지민원팀(☎043-540-4313) 나.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 참조)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제17조)] 1.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교양강좌 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 사항 2. 전시회, 생활체육,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정비,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4.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에 관한 사항 5.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주민자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내북면 총무팀
- 전화번호 043)540-4301 ~ 05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