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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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 1분기 축산관계자 현행화 관리 및 자진등록 알림
작성자 내북면
파일
조회수 46
작성일 2023-04-03
내용 1.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방문하고 국내로 입국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에 대한 출입국 신고 및 조치(소독·교육 등)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를 추진하고 있사오니,

2. 자진등록대상자께서는 매 분기별(연 4회) 축산관게자 정보 현행화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현행화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 축산관계자는 본인의 정보를 시스템에 직접 등록

□ 축산관계자 현행화 참고사항
- 자진등록 대상 ; 축산법인, 축산업고용인(축산농가 동물약품 제조·사료판매업), 가축 분뇨수입 운반,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 수의·축산·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
- 가축의 소유자 등에 고용된 사람(외국인 근로자 포함)이 자진등록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등록철저

붙임  축산관계자 자진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 1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내북면 총무팀
  • 전화번호 043)540-4301 ~ 05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