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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밤 의무자조금단체 설치를 위한 회원가입 협조 홍보
작성자 내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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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9
작성일 2023-04-03
내용 1. 산림청에서는 밤 소비촉진, 품질향상, 수급조절 등을 생산자가 주도하여 밤 재배자의 소득증대 및 권익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밤 의무자조금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까지 밤 재배자의 의무자조단체 회원가입율이 전체 재배면적 대비 50%가 되지 않아 의무자조금단체 설치가 지연되는 중입니다.
* 의무자조금단체 설치요건 : 품목 재배면적 또는 농산업자 수의 50% 이상 가입

3. 아래와 같이 밤 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절차를 안내드리오니,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께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원가입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상
    - 밤 1,000㎡ 이상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다만, 1,000㎡미만 경작자라도 회원가입 희망자는 신청서 제출 가능
    - 전년도 밤 출하액 10억원 이상 생산자 단체

  나. 신청방법
    - 거주지(또는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 산업팀
    - 생산자단체의 경우 조합원 등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해당 읍·면·동 제출, 해당 법인의 신청서는 직접 (사)한국밤재배자협회로 제출

  ○ [밤 의무자조금] 회원가입 문의
    - 안내기관 : 사단법인 한국밤재배자협회(자조금단체) (☎041-837-9846)
                           품목조직화연구소(위탁사무국) (☎070-8886-9805)

붙임 1.  회원가입신청서 1부.
         2. 의무자조금리플렛 1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내북면 총무팀
  • 전화번호 043)540-4301 ~ 05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