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2023년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신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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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북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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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8 | |
작성일 | 2023-03-31 | |
내용 |
1. 축산농가의 저탄소 생산방식 확대를 통한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도입에 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23년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축산농가께서는 아래를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농식품 국가인증을 사전에 취득하고, 일정규모 이상 출하·사육하며 인증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탄소감축 기술을 적용한 농업경영체 - 사전취득 인증대상 : 유기축산, 무항생제축산, HACCP, 방목생태축산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 출하·사육 규모 : 전년도 출하실적(거세우)이 20두 이상 또는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가 100두 이상 나. 지원내용 : 저탄소 축산물 인증 컨설팅 및 인증심사 등 지원 다. 지원비율 : 국고 100% 라. 사업신청 :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인터넷(http://www.ekape.or.kr/), 팩스, 우편 신청 마. 신청시기 : 상반기(3~4월), 하반기(7~8월)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내북면 총무팀
- 전화번호 043)540-4301 ~ 05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