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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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북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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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4 | |
작성일 | 2023-01-16 | |
내용 |
목돈 지출의 부담으로 제때 질병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알맞은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목적으로하는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시행기간: 2023.1.9.~12.31. 나. 대상자격 1) 충청북도 내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자(만6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 2023년 기준 1958년(포함) 이전 출생자는 신청 가능 2) 1)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다. 내용 - 1인 한도 50만원~300만원 의료비 36개월 무이자 분할 상환 라. 참여기관: 보은군(7개소) 청담현치과의원(보은읍 삼산로 36-1, 2층) 서울하치과의원(삼산로 33-2, 와이틴2층) 미소치과의원(보은읍 보은로 103) 보은연합치과의원(보은읍 삼산로 4, 5층) 송정호치과의원(보은읍 삼산로 45) 명성치과의원(보은읍 삼산로 42) 우리치과의원(보은읍 보은로 95-1)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내북면 총무팀
- 전화번호 043)540-4301 ~ 05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