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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내북면
파일
조회수 46
작성일 2023-01-05
내용 2022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불일치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 1. 4. ~ 1. 18. [15일간]
다. 공고대상 : 김*하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마.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내북면 총무팀
  • 전화번호 043)540-4301 ~ 05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