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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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북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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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6 | |
작성일 | 2023-01-05 | |
내용 |
2022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불일치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 1. 4. ~ 1. 18. [15일간] 다. 공고대상 : 김*하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마.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내북면 총무팀
- 전화번호 043)540-4301 ~ 05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