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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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탄부면 | |
파일 | ||
조회수 | 434 | |
작성일 | 2023-12-29 | |
내용 |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이유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와 관련,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되어 조례가 2024년 1월 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월 일까지 보은군수(참조: 주민복지과장)에게 다음사항을 기재한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043-540-3802, 이메일 : pjk0433@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탄부면 총무팀
- 전화번호 043)540-4151 ~ 55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