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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인 보유 고독성 농약 반품·보상 알림
작성자 탄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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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8
작성일 2022-07-26
내용 1.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인이 보관하고 있는 등록 취소된 그라목손,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상을 통한 해당 농약의 반품·     회수를 추진한다고 하오니,(* 잠정등록 만료 농약(2022.1.1.부터 사용금지)도 함께 추진)

2. 각 이장께서는 농업인이 해당 농약(패러쾃디클로라이드 액제, 엔도설판 유제 등)을 반품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개요
  가. 대상농약 : 패러쾃디클로라이드 액제, 엔도설판 유제 등 10품목
  나. 반품기한 : 2022년 9월 30일까지
  다. 보상방법 : 현물 보상(농약업체 별)

    반품 방법 및 절차
  가. (농업인) 반품 대상 농약을 근처 농협․판매업체에 반품
  나. (농협․판매업체) 현물 보상 및 반품 농약은 해당 농약업체에 반품
  다. (농약업체) 반품된 농약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붙임  1. 농업인 보유 고독성  농약 반품·보상 안내 추진계획 1부.
      2. 고독성 농약 반품 안내 홍보물 1부.  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탄부면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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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