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농업인 보유 고독성 농약 반품·보상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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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탄부면 | |
파일 | ||
조회수 | 78 | |
작성일 | 2022-07-26 | |
내용 |
1.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인이 보관하고 있는 등록 취소된 그라목손,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상을 통한 해당 농약의 반품· 회수를 추진한다고 하오니,(* 잠정등록 만료 농약(2022.1.1.부터 사용금지)도 함께 추진)
2. 각 이장께서는 농업인이 해당 농약(패러쾃디클로라이드 액제, 엔도설판 유제 등)을 반품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개요 가. 대상농약 : 패러쾃디클로라이드 액제, 엔도설판 유제 등 10품목 나. 반품기한 : 2022년 9월 30일까지 다. 보상방법 : 현물 보상(농약업체 별) 반품 방법 및 절차 가. (농업인) 반품 대상 농약을 근처 농협․판매업체에 반품 나. (농협․판매업체) 현물 보상 및 반품 농약은 해당 농약업체에 반품 다. (농약업체) 반품된 농약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붙임 1. 농업인 보유 고독성 농약 반품·보상 안내 추진계획 1부. 2. 고독성 농약 반품 안내 홍보물 1부. 끝.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탄부면 총무팀
- 전화번호 043)540-4151 ~ 55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