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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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탄부면 | |
파일 | ||
조회수 | 35 | |
작성일 | 2022-07-05 | |
내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운영에 따라 탄부면 상장리 308-9번지, 탄부면 사직리 136-2번지의 확인서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22. 7. 4. 나. 공고기간 : 2022. 7. 4. ~ 2022. 9. 5.(2개월간) 다. 장 소 : 탄부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 라. 방 법 : 게시공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탄부면 총무팀
- 전화번호 043)540-4151 ~ 55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