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2022년 탄부면 주민자치위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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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탄부면 | |
파일 | ||
조회수 | 109 | |
작성일 | 2021-12-09 | |
내용 |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8조(구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탄부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자치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1. 12. 9.(목) ∼ 12. 23.(목)[15일간, 근무시간에 한함] 2. 모집인원 및 자격요건 가. 모집인원 : 7명 이내(남:4/여:3) *신청인원 초과시 선착순에 의함 나. 자격요건 : 탄부면에 거주하거나 탄부면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3. 임 기 : 2022.01.01.~2023.12.31.(2년) 4. 접수처 및 방법 가. 접 수 처 : 탄부면행정복지센터 복지민원팀(☎540-4164) 나. 구비서류 : 신청서, 추천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 참조)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서면 접수 붙임 탄부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문 1부.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탄부면 총무팀
- 전화번호 043)540-4151 ~ 55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