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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보은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예정지 공고알림
작성자 탄부면
파일
조회수 118
작성일 2021-04-20
내용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1년 보은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예정지 공고
  나. 대 상 지 
    - 지정대상 : 보은군 마로면 갈평리 산2-1번지 등 12개소
    - 해제대상 : 보은군 내북면 상궁리 산40번지 등 12개소
  다. 지정 및 해제사유 
    -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해제사유 :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지정목적의 달성
  라.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043-540-336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보은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문 1부.
      2. 2021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부.
      4.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탄부면 총무팀
  • 전화번호 043)540-4151 ~ 55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