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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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작성자 마로면
파일
조회수 141
작성일 2023-10-18
내용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붙임 참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마로면 총무팀
  • 전화번호 043)540-4121 ~ 25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