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
---|---|---|
작성자 | 마로면 | |
파일 | ||
조회수 | 121 | |
작성일 | 2023-10-05 | |
내용 |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 입법예고안 붙임 참고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마로면 총무팀
- 전화번호 043)540-4121 ~ 25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