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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신청」 공고
작성자 산림녹지과
파일
조회수 85
작성일 2022-08-29
내용 1.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1741호(2022.8.25.), 충청북도 산림녹지과-5405호(2022.8.25.)와 관련입니다.

2. 「임업직불제법」(이하 "법")에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을 2022.9.30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산지로 규정함에 따라 2022년 임업직불금 추가 등록신청·접수를 추진합니다.

3. 법 제17조(등록신청 및 공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신청」을 공고합니다.

  가. 공 고 일 : 2022. 8. 30.(화)
  나. 공고기간 : 2022. 9. 7.(수) ~ 2022. 10. 7.(금)
  다. 공고방법 : 게시판, 읍·면 홈페이지
 
붙임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신청 공고 1부.  끝.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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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