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보은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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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과 | |
파일 | ||
조회수 | 86 | |
작성일 | 2022-08-24 | |
내용 |
1. 「보은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2. 9. 15.(목)까지 붙임 예고문에기재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 간: 2022. 08. 26(목) ~ 2022. 09. 15(목) [20일간] 나. 입법예고장 소: 보은군보,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보은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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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