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보은군소개 > 행정복지센터 > 마로면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파일, 조회수, 작성일, 내용 정보 제공
제목 보은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과
파일
조회수 86
작성일 2022-08-24
내용 1. 「보은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2. 9. 15.(목)까지 붙임 예고문에기재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 간: 2022. 08. 26(목) ~ 2022. 09. 15(목) [20일간]
나. 입법예고장 소: 보은군보,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보은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마로면 총무팀
  • 전화번호 043)540-4121 ~ 25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