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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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로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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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4 | |
작성일 | 2022-08-22 | |
내용 |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추진 결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등록되어 최고가 불가능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사유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 2. 공고기간 : 2022. 8. 22. ~ 9. 1.(10일간)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 마로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행정사항 : 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시 직권말소 조치 붙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문 1부. 끝.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마로면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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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