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2025년 임업직불사업 신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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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안면 | |
파일 | ||
조회수 | 87 | |
작성일 | 2025-02-27 | |
내용 |
2025년 임업직불사업 등록신청계획 및 신청 시 구비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대상 임가는 신청기간 내에 장안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5. 3. 1. ~ 2025. 4. 30.(2개월) ※온라인신청(3.1.~3.31.), 방문신청(4.1~4.30.) 구분 접수 나. 신청방법 : 산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임업-in」통합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https://pay.foco.go.kr) -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가장 큰 면적의 소재지에서 신청 다. 지급산지 : '19. 4. 1. ~ '22. 9. 30.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 라. 지급대상 - 지급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임업을 종사하는 임업인(0.1ha이상) 또는 농업법인(5ha 이상) - 산지와 동일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 -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인자 마. 제출서류 - 공통필수 서류 : 신청서,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영림일지(60일 이상), 전년도 임산물 판매 증빙서류(120만원 이상) - 육림업 직불금 : 육림실적 증명서류 - 소임가 직불금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가구성원의 임야대장 바. 유의사항 - '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소농 수령 시 신청 불가 ※ '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면적 수령 시 '25년도 임업직불금 면적으로 신청 가능 - 판매 증빙서류 중 간이영수증은 단독으로 증명 불가(거래내역서 첨부해야 함). 끝.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장안면 총무팀
- 전화번호 043)540-4091 ~ 95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