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E-9) 1회차 신청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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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안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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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5 | |
작성일 | 2025-02-12 | |
내용 |
고용노동부에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농가 등)이 일정 요건 하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허가제(E-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25년도 1회차 신규 고용허가(E-9) 신청기간을 알려드리니, 관심 있으신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신청대상: 농축산업, 임업, 제조업, 건설업 등 - 신청기간: 2025. 2. 10.(월) ~ 2. 21.(금) - 신청방법: 사전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7일을 거친 후, 신청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직접방문 또는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장안면 총무팀
- 전화번호 043)540-4091 ~ 95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