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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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장안면
파일
조회수 97
작성일 2025-02-03
내용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2025. 2. 13.(목)까지(기일엄수)
나. 융자지원 지원액 변경
    - 시설 및 생산기반확충 자금 : (농어업인) 1억원 → 3억원,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5억원 → 10억원
    - 운영자금 : 5천만원 → 1억원
다. 유의사항
    ○ 사업신청
      - 생산기반확충자금은 축사, 시설하우스 등 생산기반 확충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자금으로, 단순농지, 인삼 지주대, 과수 관수시설 설치 목적으로 사용불가
      - 운영자금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사전안내 철저
      - 사업신청 전 NH농협은행 보은군지부에 방문하여 대출 가능여부 및 금액 상담토록 안내
      - 사업대상자 자금배정월이 경과된 후에는 융자금, 자금유형 등 변경 불가
      - 대상자 선정 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임의사업 포기시 3년이내 지원대상 제외

    ○ 대상자 선정
      - 지침 상 우선순위대상 반영하여 시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후 대상자 선정
       ※ 융자신청금액이 대여가능금액 초과 군에서 융자금 임의 배정될 수 있음.
 
    ○ 대출신청
      - 사업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대출 실행하여야 하며, 다음년도로 대출연장 불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장안면 총무팀
  • 전화번호 043)540-4091 ~ 95
  • 최종수정일 2023.09.25